26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측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종로경찰서장, 종로서 경비과장, 그리고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찰공무원들이다.비상행동은 이들이 평화적 집회 참가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과 정당한 항의에 대한 무리한 체포, 법적 근거 없는 차량 견인 등을 자행했다며 다수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에 나섰다.■ 직권남용·불법체포·독직폭행 등 5가지 혐의이번 고소장에서 비상행동 측이 주장한 혐의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4조 직권남용 체포·감금죄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방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총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