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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5

"특검법 공포 미루는 한덕수" 시민사회 '수사 방해' 규정

​정부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총리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행위를 "내란죄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

사회·경제 2024.12.24

외교부 장관, 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 인정… '국무회의 없었다'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 선포 전인 3일 저녁 이뤄진 국무회의가 개회, 심의, 의결, 폐회 등의 절차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렇다"며 동의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또..

정치 2024.12.16

'계엄 후 귀가’ 통일부 김영호 장관, TV 보면서 체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아 당일 오후 8시 3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10시 50분 경 나왔다"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도착해서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통일부는 장관이 계엄을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국무회의 전까지 몰랐다고 답했다. 왜 거짓말하나"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갈 기회가 있어서" 국무회의 전에 비상계엄을 알게 됐다고 설명하며,..

정치 2024.12.16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 속에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비판받고 있다.​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헌..

사회·경제 2024.05.15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새로운 진상조사 시작의 신호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구성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이제야 가능해졌다"며,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고, 정부도 설립 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63일 만에 이르러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며,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사회·경제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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