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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결정에 참여연대 반발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윤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브리핑했다.​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사건 접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

사회·경제 2024.06.11

참여연대,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지연 규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시한을 또다시 연장하자,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하며 정당한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 기한을 법적 근거 없이 또다시 넘겼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법적 처리기한인 60일을 초과한 후 한 차례 연장처리하여 총선 이후로 사건처리를 미룬 바 있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권익위가 사건처리기간을 재연장할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 공식 통지도 없이 사실상의 무기한 연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정치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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