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윤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브리핑했다.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사건 접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