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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2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기소 촉구… 법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이 판단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한 것이다.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대통령과 김 ..

사회 2024.09.25

참여연대 "신고 안 했다는 대통령실 답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명확해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검찰의 비공식 출장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취재 요청을 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의 이러한 답변과 김 여사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전제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김 여사의 관여 여부와 알선수재 등 추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여사..

사회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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