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워커힐실버타운의 부당해고를 인정함에 따라, 해고된 지 8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현장으로 복귀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워커힐실버타운(요양원)은 2023년 기본단협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중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2인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은 사측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투쟁을 이어갔고, 그 결과 2024년 4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측의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워커힐실버타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화해와 화합의 의지 없이 프린트를 했다는 이유로 무단출입, 인쇄용지 절도,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하여 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