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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수수 3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몰카사건" 규정 논란

참여연대는 9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그 의결서 어디에도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며, 권익위의 혐의 없음 결정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박 부위원장은 국감에서 개인의 의견을 쉽게 단정적으로 내놓고, 김 여사의 명품 수수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반영한 참여연대의 신고 사건을 폄훼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발언을 반복한 그의 태도는 권익위 수뇌부..

정치 2024.10.09

참여연대 "신고 안 했다는 대통령실 답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명확해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검찰의 비공식 출장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명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취재 요청을 했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의 이러한 답변과 김 여사의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더욱 명확해졌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전제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김 여사의 관여 여부와 알선수재 등 추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여사..

사회 2024.08.01

'종결 근거' 없는 권익위 통지서…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단어조차 없어"

참여연대 “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이에 참여연대는 결정문 없는 통지서와 불명확한 종결 사유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국민권익위는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의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급조차 못 하는 권익위"라며 "권익위가 결정문 없는 1장짜리 ..

사회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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