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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2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약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

사회·경제 2025.02.10

검찰, 삼성물산 前 임원 최치훈·이영호·김신 2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제기

삼성물산은 7일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고 정정 공시했다.​삼성물산은 이날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년 9월 1일 최치훈 전 사장, 이영호 전 사장, 김신 전 사장 등 삼성물산 전직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사회·경제 20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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