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의 결과로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수령하는 즉시 그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그는 전임자들과 달리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앞서 이동관과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