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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

1,563억 소송 휘말린 대한항공… 방위사업청과 무인기 사업 책임 공방 격화

방위사업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5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반소다.​즉, 대한항공이 먼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이다.​무인기 사업, 책임 공방 격화… 핵심 쟁점은?​이번 소송은 군에서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기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의 요구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

사회·경제 2025.03.21

해군, 방사능 오염 앞에서도 안일한 대처… 책임 소재 규명해야

해군이 동해바다에서 WHO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방사능 세슘-134를 측정하고도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측정 시 필요한 ‘조수기 중단, 비상 식수 사용, 2차 측정’ 등의 안전 조치가 세슘이 검출된 1월 8일, 9일, 14일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해군은 세슘이 검출된 후 3일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장비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차 측정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민간 업체와의 통화 후 장비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조치를 미루었고, “Cs-137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Cs-134도 검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추측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능 측정 전문기관인..

사회·경제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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