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악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 개악안은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 또는 3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법감정을 반영하여 재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개악안은 법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퇴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국회가 법관 충원의 어려움과 후관예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