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이른바 "꼼수 수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직자 및 선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마약 범죄를 경제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