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고 3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약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

사회·경제 2025.02.10

검찰, 삼성물산 前 임원 최치훈·이영호·김신 2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제기

삼성물산은 7일 전직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고 정정 공시했다.​삼성물산은 이날 "본 공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사실 확인에 따른 사항이며, 향후 상고심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년 9월 1일 최치훈 전 사장, 이영호 전 사장, 김신 전 사장 등 삼성물산 전직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이들은 2015년 5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사회·경제 2025.02.08

동희오토 노동자들, 대법원 상고… "이제는 다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동희오토 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며,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1일 대전법원 서산지원과 6월 27일 대전고등법원이 자동차 공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재판부를 존중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는 다르다. 재판의 불공정성이 드러났고, 불법파견 문제가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문제가 동희오토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사회·경제 2024.07.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