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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2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저항권은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이번 사태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근간은 법적 분쟁을 사법 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법원을 침범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은 적법 절차로 존중돼야 하며, 그 정당성은 심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2025.01.24

참여연대, “윤석열 구속… 철저한 수사로 헌정질서 회복해야”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동안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그가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라며,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의 판단, 구속 필요성 인정​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부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

사회·경제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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