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의 내용과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설립하지만 설립과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