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의 내용과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설립하지만 설립과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서사원 해산 배경을 분석하며, “이런 해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돌봄을 제공하려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한 김선민 의원은 “종사자 처우와 인권 개선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중요한 목표였다.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한 우리나라 돌봄에 최소한의 공공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 지자체에 의무를 지우겠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졸속 해산과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오대희 서사원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입법 활동과 더불어 서사원의 졸속 해산을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 충남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김성진 지회장은 “충남은 도지사가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공공기관 통폐합을 강행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통합의 문제점을 사유로 다시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하며 민간위탁, 조직 슬림화 등 공공성 훼손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민간시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 돌봄, 기피 돌봄과 같은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사회서비스원이 시도지사 의중에 따라 서울은 폐원, 충남은 축소 등 당초 설립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해산 사태로 흔들리는 지방자치단체 공적돌봄 현장을 증언했다.
이번 사회서비스원법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돌봄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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