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 정지 및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재확인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신동호 사장 임명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기본적 절차와 법리조차 무시한 방통위가 자격 없는 EBS 사장을 임명한 데 대한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공동행동은 이번 결정이 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