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1년 가능한데 10개월은 사고규모에 비해 턱없이 약해 ▶ 이미 수년치 일감 쌓았고 해외수주도 가능...건설사 타격 적어 ▶ 부실공사에 대해 3년 영업정지와 책임자 징역형에 처해야 GS건설의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은 ‘건설사 봐주기’ 급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1년까지 가능한데 10개월은 사고규모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다. 4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GS건설에 대해 "부실공사에 대한 3년 영업정지와 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검단신도시에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철근이 빠진데다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고, 설계 이상의 하중까지 가해진 총체적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다.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