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내용 속, 삼바의 분식회계가 삼성의 합병 정당화를 위한 고의적 행위였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삼바의 회계 처리와 삼성 합병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80억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삼바의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