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일선 공무원들은 볼펜 세 자루 선물도 신고 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총 841건에 이른다.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신고된 선물의 수는 2019년 242건에서 시작해 코로나19 팬데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