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워커힐실버타운 3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 워커힐실버타운 두 조합원 현장 복귀

중앙노동위원회가 워커힐실버타운의 부당해고를 인정함에 따라, 해고된 지 8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현장으로 복귀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워커힐실버타운(요양원)은 2023년 기본단협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중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2인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은 사측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투쟁을 이어갔고, 그 결과 2024년 4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측의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워커힐실버타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화해와 화합의 의지 없이 프린트를 했다는 이유로 무단출입, 인쇄용지 절도,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하여 분회장..

사회·경제 2024.09.0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워커힐실버타운 부당해고 인정 즉각 복직 요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10시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워커힐실버타운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해고된 노조 교섭위원 2인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다.​워커힐실버타운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직원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며, 결국 2023년 3월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교섭재개 요구를 무시하고, 교섭위원 2인을 해고하는 등의 노동탄압을 가했다. 이에 4개월간의 투쟁 끝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뿐만 아니라, 워커힐실버타운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전문의약품을 투약 지시로 인해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으며 의료법위반으로 시설장과 시설이 고발조치되어 경찰조사 진행중이다.또한 감염에 취약한 요양원임에도 코로나 의심..

사회·경제 2024.05.09

워커힐실버타운, 노조 탄압·불법의료행위 '규탄'

서울 광진구 소재 노인요양시설 워커힐실버타운이 노조 탄압과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했다. 9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워커힐실버타운분회는 "워커힐실버타운은 노조 설립 이후 교섭 파행과 노조와해 공작,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회에 따르면 워커힐실버타운은 재단의 재정적자를 내세우며 요양원 내의 직원식당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교섭 중인 교섭위원 2인을 12월31일 계약만료하여 사실상 해고 통보까지 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또한, 워커힐실버타운은 면역과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유통기한 임박한 링거 라이트 수액을 대량으로 들여 와서 7월 13일부터 투약을 시작했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링거라이트를 9월 ..

사회·경제 2024.01.0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