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복 교사의 부당한 전보 조치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히며, "사회교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가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로 전보된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결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교 관리자들의 이해만 반영한 불공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공익제보 교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