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선언했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0년 9월,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위헌이며,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 것이라고 판결했다.앞서 전교조와 직권면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구 노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