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삼공사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2년 민영화 이후 20년이 넘도록 민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와 '공사(公社)'로 확보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公社)'와 '정관장(正官庄)'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근거로 상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소비자주권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