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 선포 전인 3일 저녁 이뤄진 국무회의가 개회, 심의, 의결, 폐회 등의 절차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렇다"며 동의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