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옥 변호사 "공익제보자 보호, 여전히 미흡한 현실" 지난 6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사회복지법인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한 공익제보자 7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인이 공익제보자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에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으나,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심각한 보복 소송에 시달려왔다. 앞서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3월 나눔의 집이 후원금을 유용해왔다고 폭로한 후 운영진이 제보자들에 대해 인권 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배제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이 주축이 돼 만든 위안부 피해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