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에 주요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이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서부지법 앞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한 박희영 구청장의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재판부가 참사 예방 및 대비에 실패한 용산구청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그들은 “유가족의 눈물은 피눈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기존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며, “책임자들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