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센터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8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했던 취소소송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각하되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삼성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