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뉴스필드 2024. 8. 5. 14:01
영국 법원은 작년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에게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약 1,38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했던 취소소송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각하되었다"며, 이로 인해 정부가 수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 장관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고 시민들과 함께 대위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한국 정부의 ISDS 패소가 예견된 일이었다고 강조하며,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미 사법부가 인정한 사실"이라며, 이재용 회장이 뇌물죄로 징역형을 받은 점을 덧붙였다. 해외 재판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유독 한국 정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이자와 추가비용으로 국민들이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두 건 모두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추가비용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해 해외 주주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가고 있지만, 합병 당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세금과 국민연금의 피해를 이중으로 떠안게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막대한 국민연금 손해와 세금 지출에 대해 삼성물산 불법 합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 관련자에 대해 연말 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사건을 잘 매듭지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청구권 소멸 시효는 2년 남짓,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이재용 회장 등 합병 관련자들의 책임은 이미 사법부에 의해 판단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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