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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2

쿠팡, 노동법 무시하고 퇴직금 갈취?… 노조 "고용노동부는 방관자"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퇴직금 체불 불법행위와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쿠팡의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270건이며, 이 중 160여 건은 취업규칙 변경 이후 접수되었지만 단 한 건도 구제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지부는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퇴직금 체불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쿠팡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는 단기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이 1년 이상 연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백이 발생하면 '리셋'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최근 ..

사회·경제 2024.10.21

라이더유니온지부, 배달의민족 근무조건 일방적 변경 규탄

공공운수노조 소속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20여 명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의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변경된 약관이 라이더들의 임금을 최대 30% 이상 삭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서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의민족은 오늘부터 모든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개정 약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근무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회사가 마음대로 변경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라이더는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약관 변경의 주요 내용에는 임금 구성과 지급방법, 업무수행 절차 및 방식, 계약 기간 및 해지 등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회·경제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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