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퇴직금 체불 불법행위와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쿠팡의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진정은 270건이며, 이 중 160여 건은 취업규칙 변경 이후 접수되었지만 단 한 건도 구제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지부는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퇴직금 체불에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쿠팡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는 단기사원 취업규칙에 따라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달이 1년 이상 연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백이 발생하면 '리셋'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