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 환자가 발생한 서울경찰청 4기동단내 의무경찰 밀접접촉자 소대원들이 한 생활실에서 생활하며 격리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없이 수동감시하고, 미접종자 등은 7일 격리한다. 문제는 2차 접종 후 90일 지났거나, 3차 접종 후 14일 이내인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이고, 예방접종이 완료돼 수동감시 대상이더라도 접촉자 분류,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시'까지 개별 격리조치돼야 한다. 그러나 확진자가 발생한 4기동단에서 검사 시점상 접촉이 이뤄진 대원들이 음성 확인시까지 개별 관리 없이 한 소대안에서 식사 등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뉴스필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