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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2

"택시발전법 무력화 시도" 택시노조,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법인택시 사업주의 입장을 반영해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를 무력화하려는 임금모델 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택시지부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 중단도 요구했다.​참가자들은 택시발전법 제11조의2가 택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임을 강조하며,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정착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의 본래 취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택시발전법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근..

사회 2024.12.31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택시운영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폐기와 완전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기존의 택시 노동자들은 승객 탑승 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이를..

사회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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