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발표 29도 vs 현장 폭염… 22대 국회에 ‘폭염법’ 제정 촉구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기 건설현장 사업주 체감온도(온습도) 관리, 폭염기 건설현장 휴게실, 그늘막 설치 확대 강화, 폭염기 건설현장 샤워실, 탈의실 등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다.건설노조가 2023년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건설현장 31개 현장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했다. 측정한 결과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와 평균 6.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테면, 기상청 발표온도가 29도이면, 건설현장은 35.2도로 폭염경보로 인해 작업중지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3도, 35도, 38도 등의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