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7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조정회의를 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귀빈실 운영, 청사 관리, 여객터미널 환경미화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및 관련 시행령에는 이러한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필수유지업무란?필수유지업무는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이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업무를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의 필수유지협정문 역시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준수해 환경미화 등 터미널 운영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포함하지 않는다.법률단체·노조, "법적 근거 없다" 반발앞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