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1세대 약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4세대 약관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복잡한 용어의 주사제를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피보험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이를 잘 모를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배제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메리츠화재는 약관상 주사제가 보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내원 시 “(감기 등)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주사제, (두통 관련) 세종징코주, 지씨징코주, 진코발주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가 최초 가입한 1세대 약관 내용에 따라 주사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절 이유를 들면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주사제 처방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