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동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기습 처리된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었는가"라고 주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는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KT는 과거 대한민국 체신부에서 시작해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을 거쳐 민영화된 이후에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가 안보와 통신시장 공공성, 그리고 전국민의 가계통신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다. 최대주주 변경 시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