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field.net/2023/10/12/25147/
강릉시청이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인접한 건물들이 균열이 발생되고 지반침하로 건물이 기울고 있는데 시공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어겨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막무가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 시청은 '강릉KTX역경남아너스빌아파트' 시공사인 SM 동아건설산업을 상대로 건축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에 의거 주변 건축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리단의 의견을 들어 공사를 전면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34대 민선 8기 김홍규 강릉시장
또 건축법 79조에 의거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지반 침하 등에 대한 대책 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놓은 상태이며 이를 어길 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과 언론사의 카메라에 지속적으로 공사 상황이 확인되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 시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사 중지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게다가 강릉 시청은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뉴스 필드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도 한 달 가까이 수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의 집 안에 3미터 이상의 싱크홀이 생기고 건물이 기울고 있는데도 피해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은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보수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피해자 측이 답변을 안 했다'면서 2차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민원인에게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었다.
피해자 A 씨는 "제 전화를 안 받더니 제가 협조를 안한 것처럼 만들어놨다"라고 주장했다.
건물의 균열이 심해 재건축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시공사 측은 무너진 담장과 바닥만 보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시공사는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합의서는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누락시킨 채 피해 건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와 공사 재개를 할 수 있게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릉 시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 중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감리단에게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며 감리단 의견 확인 및 관련 사항 확인 후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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