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유권자 선거권 침해: 위성정당은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헌법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다.
거대 양당 이익 우선: 헌재는 경실련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위헌소송도 각하함으로써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당 체계 훼손: 위성정당은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발성, 계속성, 공고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 체계를 훼손한다.
의석 배분 왜곡: 위성정당은 반칙적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각각 11석, 4석의 의석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4석, 6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22대 선거에서 각각 73.3억, 28.3억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33.4억, 28.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다.
헌재의 각성 촉구: 헌재는 국민이 아닌 거대 양당의 편을 드는 태도를 개선하고 위성정당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 22대 국회는 지역구 의석 절반 이상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절반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위성정당 방지법 패키지를 통과해야 한다.
거대 양당 선거보조금 반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통해 확보한 불법 선거보조금을 즉각 반납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위성정당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호소했다.
https://newsfield.net/2024/04/24/2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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