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0일부터 1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설정 업무 정지
교보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교보증권 일부 영업정지 1개월' 풍문에 대한 해명 공시로, 금융위의 제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교보증권에 대해 '채무증권이 편입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 업무'를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1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교보증권 측은 이번 영업정지 대상이 된 부문의 매출액이 2023년 기준 약 6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3조 7,400억원)의 0.1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시 공시 기준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번 영업정지가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보증권 김양석 재무지원본부장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 관련 법규 준수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증권, 금융위 일부 영업정지 처분 확정… "매출 영향 미미"
교보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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