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은행, ELS 배상 줄이기 위해 거액 수임료 지불하며 기업윤리 망각 논란

뉴스필드 2024. 4.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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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 배상 줄이기 위해 거액 수임료 지불하며 기업윤리 망각 논란

홍콩 H지수 하락으로 손실 규모가 커지는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속에서 국민은행의 행보가 논란이다. 국민은행은 대형 법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배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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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하락으로 손실 규모가 커지는 ELS(주가연계증권) 사태 속에서 국민은행의 행보가 논란이다. 국민은행은 대형 법무법인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며 배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자자 책임 강조는 궤변... 은행의 과도한 영업 목표가 문제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23년 11월 말 기준 ELS 판매 건수와 잔액 모두 5대 은행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투자 경험이 없거나 안정적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에게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원금 손실 없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금감원 자율배상안도 소비자 기대 못 미쳐
금융감독원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100% 배상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2억원 이상 ELS에 가입한 경우 배상비율은 40%에 불과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대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 국민은행, 배상 줄이기 위해 거액 수임료 지불
국민은행은 자율배상안을 통해 배상 규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김앤장·화우 등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들 법무법인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에서 금융사를 변호하였던 경험이 풍부하며,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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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판매 반복 이유는 과도한 기대이익
은행의 불완전판매는 과도한 기대이익 때문이다. 현행 배상액과 과징금은 은행의 행태를 교정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사기범에게 벌금 몇 푼만 걷고 풀어주는 꼴과 같다는 지적이다.

◇ 전문가들은 적합성 위반 시 100% 배상책임, 5배 이상 징벌적 과징금 도입 촉구
전문가들은 적합성 기준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하였으며 내부통제가 부실한 은행에게는 100% 배상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판매액의 최소 5배 이상의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금을 신설하여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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