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콜센터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지적을 받으면서 상담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상담사 인원 부풀리기로 20억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상담사들의 임금이 정부기관 콜센터 중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2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상담사 인원 부풀리기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멸시효 때문) 20억원을 당시 수탁업체인 유플러스아이티와 효성ITX에 과다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수탁업체였던 유플러스아이티는 국세청에서 퇴출되었다. 그리고 당시 수탁업체였던 효성itx 역시 현재 국세청 콜센터를 수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효성itx 소속으로 실무를 총괄했던 당사자는 변경된 업체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 이것은 권한있는 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건 이후 국세청은 입찰제안서 수정 등을 통해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입찰제안서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기술협상에서 상담사의 임금, 계약기간, 상시 상담인력 보장, 서비스 이행 평가 기준 변경, 2022년 인원부풀리기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은 국세청콜센터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상담사의 임금이 적시되어야 상담사들의 처우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이 최소 2년으로 되어야 상담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상시 상담인력이 보장되어야 국세 상담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이 유지될 수 있다. 서비스 이행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상담사들에게 실적 압박을 가하는 부당한 조치다. 2022년 인원부풀리기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사건의 책임이 제대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세청콜센터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담사의 처우 개선은 납세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는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국세청콜센터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찰제안서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고하고,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술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상담사의 임금, 계약기간, 상시 상담인력 보장, 서비스 이행 평가 기준 변경, 2022년 인원부풀리기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콜센터 상담사의 처우 개선은 납세자와 공공부문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다. 국세청은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청콜센터 상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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