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금속노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당노동행위 기소 제외된 13인 대해 항고장 제출한다

뉴스필드 2019. 4. 11. 22:36

금속노조는 12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과정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13인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노조는 항고장 제출에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소가 제외된 13인에 대해 항고 제기의 이유를 밝히고 검찰이 철저한 조사와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구형까지 진행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재판은 큰 다툼없이 회사측 변호인도 기소 내용을 반박하지 못한 채 대부분 인정했다"며 "이토록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진행된 노동조합 탄압이 고작 관리자 3명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믿기 힘든 주장이다"이라며 항고 취지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 사실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혐의는 인정하나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회사를 위해 한 짓’이라고 항변한 것에서 드러난다"며 "사주한 자들과 기획한 자들, 조력한 자들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재벌에 의해 자행되는 노골적인 노조탄압·현장개입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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