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후에도 4개월간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
강득구 의원 “공무원 성범죄 조사 시 즉각 직위해제해야”
기상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고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은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되고 5년간 임용이 금지된다. 따라서 징계의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다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하철역 및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고의성 중 하나가 낮은 경우에만 해임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2022년 대구 달성군청의 한 공무원이 여성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나, 2023년에 전남 지역 중학교 교사가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건과 비교할 때, 이번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중과실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이므로, 11차례에 걸친 범죄에 대한 판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작년 4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지만, 8월 11일 직위해제 전날까지 약 4개월간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를 했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가 시작되면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된 지 두 달 후인 6월 19일에야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또 두 달여가 지나서야 8월 11일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기상청 측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 범죄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수사 개시 통보서에는 ‘치마 속을 촬영했다’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가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통보와 업무 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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