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동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기습 처리된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었는가"라고 주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는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KT는 과거 대한민국 체신부에서 시작해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을 거쳐 민영화된 이후에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가 안보와 통신시장 공공성, 그리고 전국민의 가계통신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다. 최대주주 변경 시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KT의 공익성 심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통신시장과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당사자 의견수렴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기부가 연휴 하루 뒤 심사결과를 기습 발표함으로써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재벌 대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환경은 향후 통신공공성과 가계통신비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통신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핑계로 이통 3사가 그 부담을 전국민에게 고가의 통신요금으로 전가할 가능성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유무선 통신 소비자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심도 있게 검토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번 공익성 심사 과정에서 단순 투자이며 경영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KT 새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추가적인 자사주 교환이나 지분 확보가 없을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이 KT의 통신 공공성을 훼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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