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온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소상공인·노동·시민사회 단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플랫폼 기업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며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9월 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에는 공정경쟁 촉진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름 동안 티메프의 부실경영과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입점업체에 1조 3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비자에게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경영 관행이 플랫폼 업계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1,4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후생이 노동자 착취와 불공정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내린 1628억 원의 과징금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또한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방적으로 유료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배달의민족도 이에 맞춰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하며 중개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많은 입점업체 점주들은 생계를 위해 음식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서비스 가격 인상을 통해 독점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정한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에서 쿠팡, 배달의민족, 티메프와 같은 핵심 독과점 기업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들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의 핵심이 시장지배적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외면하고 사후 추정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생경제를 위한 현실적인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장 기준과 사전지정제를 반영하여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플랫폼 이용자들은 민생경제를 위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플랫폼 생태 질서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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