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편취한 ‘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는 류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 대해선 징역 7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에 비해 모두 형량이 줄어들었다. 1심에서 류씨는 30년, 이씨는 12년, 한씨는 7년 징역이 선고됐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엄중하게 처벌한다면서도 "피고 류씨와 한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씨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류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토지확보 비율 기망과 관련한 유사 지역주택조합 형사 사건들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토지확보율이 20~30%에 불과했음에도 2021년이면 60~80%를 확보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402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6억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200여명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주택 특성상 단기간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토지확보율을 부풀리는 등 기망행위로 홍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영업행태가 우후죽순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유죄 판결된 류 대표는 현재 옥수동 지역에서도 피고소 된 상태고 한 상무는 전농동 지역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옥수동지역과 연신내 지역 등에서 계속해 피해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지역주택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현실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로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자들이 5일 서울 고등법원 선고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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