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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남부지법, 수백억원 피해 구로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구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편취한 ‘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가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류 모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 대해선 징역 7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이들은 토지확보율이 20~30%에 불과했음에도 2021년이면 60~80%를 확보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402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6억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용영 구로지역 주택비상대책위원장은 “구로지주택 사기로 총 피해자는 847명이다. 전체 470억원을 고스란히 빼앗긴 상태다”며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중한 판결로 그나마 피해자들이 위안을 얻었고, 전국에 여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지주택 사기 세력들에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가 회복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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