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뉴스필드 2023. 12.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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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토지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을 세운 뒤 조합원을 모집하고 수백억원의 계약금을 편취한 ‘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가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류 모 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합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 대해선 징역 7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한모(58)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추진위 사무실에는 협력업체 대표와 추진위원장을 비난하는 낙서로 얼룩져있다.

 

앞서 이들은 토지확보율이 20~30%에 불과했음에도 2021년이면 60~80%를 확보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402명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6억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용영 구로지역 주택비상대책위원장은 “구로지주택 사기로 총 피해자는 847명이다. 전체 470억원을 고스란히 빼앗긴 상태다”며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중한 판결로 그나마 피해자들이 위안을 얻었고, 전국에 여전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지주택 사기 세력들에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가 회복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소회를 전했다.

지난 2020년 9월8일 구로지역주택사업 사기 행각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필드 기자와 인터뷰하는 하용영 비대위원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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