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뉴스필드 2024. 12. 27. 21:19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유과족과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오로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살균제를 사용했던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책임자를 처벌받지 못하는 현실은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긴다"며 "이는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재확인시켰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이번 사태를 비롯해 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언급하며 "경제 성장과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 체제가 민중과 생태계를 희생양 삼아왔고, 이는 사회적 혼란과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싸워왔던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유가족들은 또다시 고통 속에서 부정의한 체제와 싸우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들과 연대하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욱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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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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