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배임 및 뇌물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치열한 공방의 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7일 형사33부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녹음 파일은 2013년 8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것으로,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대화를 정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녹음에서는 특히 "위 어르신들"과 "위례신도시"라는 단어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중심이 되었다.

검찰은 녹취록의 일부가 명확히 들리지 않는 부분을 "위 어르신들"이라고 해석하며, 이는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하여 위례신도시 사업자 내정을 승인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다.
반면, 증인으로 법정에 선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듣고 "위 어르신들"이 아닌 "위례신도시"라고 명확히 반박했다.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위례신도시를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말한 부분이라고 회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위 어르신들"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녹음 파일의 정확한 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공문서들이 짜깁기 되었다며, 이를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발했고, 이 대표 측은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4일과 21일에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장동 재판은 법정 안팎에서 계속되는 긴장감과 함께, 정치적 파장도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이 주목된다.
대장동 재판, 녹음 파일로 불붙은 '위 어르신들' 논란 중심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배임 및 뇌물 혐의를 둘러싼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치열한 공방의 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7일 형사33부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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