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법원, 조양한울 노조파괴에 ‘유죄’… 금속노조 “반노동 행태 끝까지 맞설 것”

뉴스필드 2025. 7. 3. 11:08
사진은 지난 2024년 9월 5일 대구검찰청 서부지청 앞, (주)조양 기경도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늑장기소 규탄 및 구속 촉구 기자회견(주최 금속노조 대구지부)
 

■ 대구지법 판결, 노조파괴 단죄의 신호탄

금속노조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문현정 판사)이 조양한울분회 기경도 대표이사 등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단죄를 내린 것을 높이 평가했다. 재판부는 2022년 8월 ㈜조양한울 소속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 움직임을 보이자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핵심 간부 2명에게 부당 징계를 자행하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금속노조 가입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선고 결과, 기경도 ㈜조양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기형민 ㈜한울기공 대표이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양은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이 3년여간 이어진 ㈜조양 기경도 대표이사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파괴에 맞선 적법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공격적 직장폐쇄를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파업은 적법했으며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위법하게 유지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 “반성 없는 행태” 지적, 실형 선고 아쉬움 토로

뿐만 아니라 파업 기간 비조합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상회하는 연장과 특근을 진행한 것 또한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가 죄에 대한 반성이 없고, 특히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기경도 대표이사의 행태를 꼬집은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반노동적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범죄 사실과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모두 돌아오고 민주노조의 토대가 굳건하게 뿌리내릴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조양한울분회는 이번 판결이 있기까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조직하고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함께 연대해 준 지역과 전국의 모든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대구지역 언론사 및 기자들에게 이번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당부하며,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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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양한울 노조파괴에 ‘유죄’… 금속노조 “반노동 행태 끝까지 맞설 것”

금속노조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문현정 판사)이 조양한울분회 기경도 대표이사 등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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