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은행, 불공정 기업에 ‘돈줄’...정부 신성장 전략의 그늘

뉴스필드 2024. 10. 21. 14:06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신 성장 4.0 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 상품과 관련이 있다.

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공정위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는 257개 기업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불공정 거래를 한 셈이다.

제재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38건, 부당 지원 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 4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3건 등이 있었다.

산업은행은 공정위에서 선정한 ‘하도급 거래 상습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만 윤리 경영 항목에서 참고 지표로 활용하고, 그 외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 광고법 관련 사항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위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들도 지원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63개 제재 기업 중 30개 기업은 2회에서 16회까지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회 적발된 기업은 14개, 3회 적발된 기업 9개, 4회 4개, 5회 1개, 7회 1개, 16회 1개로, 불공정 기업이 여전히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공정위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일부 불공정 사업자가 특별한 제재 없이 산업은행과 같은 금융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가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불공정 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를 필수 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공정 거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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